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마용주 대법관은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이들은 지난 1992~2010년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입사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업무를 하던 근로자들로, 2015년 금호타이어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작업지시서 등을 제공했으나, 작업지시서의 주된 내용은 간단한 조리 방법에 관한 것일 뿐 구체적 작업 방식 등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며 “금호타이어가 업무 범위 지정을 넘어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들의 조리·배식 업무는 금호타이어의 주된 업무인 타이어 제조·생산 업무와 명백히 구별된다”며 “원고들이 금호타이어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이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와 원고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업했는지, 구속력 있는 지시·명령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근로자 파견 관계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5.11.04 (화) 19: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