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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신안경찰이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입건한 50대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27분 신안군의 한 양식장 숙소 마당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아.
불은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만에 진화됐다고.
하지만 A씨에게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상을 입게 됐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여기에 태양광 패널 일부가 그을리면서 재산 피해도 발생.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일이 힘들다’며 퇴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인 B씨가 이를 만류하자 불만을 품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병원 치료 중인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신안=성명준 기자 tjdaudwn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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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화) 1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