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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 박재성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제공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25억5583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금이 범죄 단체의 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로 1200만원을 받는 것에 합의했다. 이후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한도를 풀어 사기 조직에 제공했다.
또 해당 계좌가 정지되자 건당 입금액의 0.3%를 대가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신규 발급, 캄보디아 프놈펜까지 직접 찾아가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광주지법 형사11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씨(56)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4년 11월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심부름을 받고 이른바 ‘수금책’ 노릇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재판부는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52세 남성, 37세 여성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건네받아 사기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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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화) 1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