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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태영 사회부 차장대우 |
지난 11일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4주기 추모식에서 만난 안정호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말이다.
유가족들은 사고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현실을 우려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을 내놓았다.
하지만 우리는 삼풍백화점 붕괴, 4·16 세월호 참사, 6·9 광주학동 건물 붕괴 참사,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등 많은 사고를 겪었다. 사고 뒤에는 항상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으로 이어졌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잊혀져 갔다.
이처럼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행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안전 문제는 정부와 국회, 건설사 등이 먼저 나서야 할 과제다. 정부는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국회는 이에 관한 법률 입법, 건설사는 안전한 환경을 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고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알 수 없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00% 안전한 현장은 없다보니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안전한 환경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건설 현장의 구조적 위험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발주자가 비현실적인 공사 기간과 예산, 잦은 설계 변경, 최저가 낙찰 위주의 발주 방식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는 임금체불과 불법 하도급 문제로도 이어진다.
유가족들은 공공기관, 발주사 등이 사고 초기와 달리 점점 책임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지적했다. 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사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공공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책임이 희석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건물을 만들고, 다리를 놓고, 공장을 짓는 등 사회기반시설을 만드는 근간은 바로 건설 노동자다.
정부·정치권은 건설 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안전관리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하고, 건설 노동자가 죽고 다치지 않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관심은 멈춰서는 안 된다.
2026.01.14 (수) 2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