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보험금 살인’ 재심, 의문점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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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저수지 보험금 살인’ 재심, 의문점 해소될까

21일 재심 변론 종결…피고인 사망·궐석 재판
검찰 "고의 주행"…변호인 "졸음운전 사고"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21년 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편이 누명을 벗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2005년 9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고인 장모씨(사망 당시 66세)에 대한 재심 재판 변론을 21일 종결한다.

과거 명금저수지로 불렸던 해당 지역에서 지난 2003년 7월 오후 8시께 장씨와 그의 아내가 탄 트럭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장씨는 탈출했지만 아내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검찰은 아내 사망으로 8억8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에 주목해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사건 발생 2년 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께 충남경찰청 현직 경찰이 당시 사건의 현장 조사가 엉터리였고, 검찰이 가혹 행위와 끼워 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새국면을 맞았다.

법원은 지난 2022년 9월 장 씨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장씨는 재심 재판을 위해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되는 도중 급성백혈병이 발견됐다. 장씨는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지난 2024년 4월 2일 숨졌다.

사건을 맡았던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는 숨진 피고인의 무죄 입증을 위해 ‘궐석 재심 재판’으로 공방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지형적 요인으로 인한 차량 추락 가능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검증과 수사, 사고 감정, 차량 인양 등에 관련된 증인 신문 등 절차를 밟았다.

재판부는 21일 해남지원에서 열리는 속행 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녀를 포함한 3명의 증인 신문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차량 발견 지점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이견은 없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차량 진행 노선 파악과 사고 당시 조향 장치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팽팽히 맞섰다.

검찰 측은 차선을 따라 정상 주행하다 고의로 저수지로 향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박준형 변호사는 “사고 당시인 2003년의 사고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과거 현장검증을 통해 의도적인 조향 없이도 사고 지점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라고 하면 흔적이 있어야 하지만 전혀 흔적이 없다”며 “검찰이 도로와 사고 지점을 짜맞추려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사고 당사자에게 묻고 싶으나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다. 당사자만큼 사건을 알 수 없는데 아쉬움이 남는다”며 “고인의 억울한 한을 풀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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