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대표발의 ‘반도체산업 강화 특별법’ 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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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진욱 대표발의 ‘반도체산업 강화 특별법’ 대안 본회의 통과

상임위 심사·본회의 의사진행발언·통과까지 중추 역할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법안은 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2036년까지 한시적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단년도 예산이 아닌 중장기 재정 기반을 통해 △대규모 인프라 구축 △소부장 기업 육성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R&D) 및 실증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맞춰 국가가 반도체 특화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산학연 협력 기반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안의 대표 발의자로 산자중기위 법안소위·전체회의·본회의 통과까지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당시 본회의 발언자로 나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인프라와 인재, 입지 등 지역이 처한 제약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비수도권도 경쟁력 있는 반도체 생태계를 갖출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향후 정부는 5년 단위의 반도체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예산·입지·기술·인력 정책을 일원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반도체산업의 집적지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망·용수·도로망 등 핵심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설치·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도 포함됐다.

특히 클러스터 지정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기회발전특구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연구개발특구와의 중복 지정을 허용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법 통과가 끝이 아니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와 특별회계의 실질적 운용,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작동이 핵심”이라며 “정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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