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특별법, 30일 민주당론으로 발의
검색 입력폼
정치일반

전남광주시특별법, 30일 민주당론으로 발의

충남대전특별법도..행안위 심사 거쳐 늦어도 내달 말까지 본회의 통과 목표

발언하는 황명선 민주당 충청특위 상임위원장 (연합 자료사진)
‘전남광주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전남광주시 특별법)’이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충남대전시 특별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30일 발의된다.

29일 민주당 행정통합입법추진지원단(단장 한정애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전남광주시특별법과 충남대전시특별법이 30일 당론으로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에 회부될 예정이다.

행안위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는 2일 두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행안위 관계자는 “(2일 상정하려면) 여야 간사 의원들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겠지만, 광역행정통합을 담은 두 특별법을 다른 법안에 앞서 최우선으로 심의하기 위해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양부남·김원이)는 지난 28일 당 행정통합입법지원단에 지역구 의원 18명이 공동 서명한 전남광주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도 이날 오후 충남대전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당 행정통합입법지원단은 전남광주시 특별법과 충남대전시 특별법의 각각 다른 특례를 인정하면서도 광역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법안 체계를 일원화는 작업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이 광주전남통합추진위 공동위원장은 “행정통합입법지원단의 논의는 특례 조항과 법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맞춰져 있다”며 “지역민의 의사가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당 행정통합입법지원단은 30일 두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전남광주시 특별법은) 늦어도 설 전까지 행안위 심의를 마치고 법사위를 거쳐 2월 임시회 폐회 전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행정통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절차 이행은 물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특별시장 선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난 27일 간담회에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자치정부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하기로 확정했다.

또 전남광주특별시의 청사는 전남도 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충청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통합 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

충청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의원은 국회에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통합특별시의 주청사 위치와 관련해서는 “대전청사와 충남청사 두 곳을 쓰면서 향후 통합특별시 주소와 관련해서는 통합시장이 선출되고 나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충청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법안의 특례조항과 관련해 “당초 229개에서 60개가 추가돼 280개 특례로 법안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