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7일 제헌절 다시 '빨간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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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7월17일 제헌절 다시 '빨간날' 된다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8년만에 부활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7월 17일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해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으며 1950년 7월 17일부터 이후 58년간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감축과 생산성 저하 등 우려로 정부가 공휴일 축소 논의에 들어가면서 2008년 결국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며,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이 되었다.

대한민국 국경일은 3·1절(3월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 5개인데, 공휴일이 아닌 건 제헌절이 유일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회에는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 법안이 제출됐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를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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