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보해매실농원, 태양광 공사 시공사와 법적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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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보해매실농원, 태양광 공사 시공사와 법적갈등

농원측 해남경찰서에 고소…시공사 "절차상 문제없다"

해남 보해매실농원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
국내 최대 매실농원인 해남 산이면 보해매실농원이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를 놓고 사업자와 법적 갈등을 빚고 있다.

29일 보해매실농원과 시공사인 탑솔라에 따르면 농원 측은 탑솔라 관계자들을 재물손괴 등 혐의로 해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농원 측은 본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없이 배전반 설치 등 대규모 태양광 공사가 강행하고 있어 중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탑솔라는 양측이 합의서와 예비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도 지급해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해남군 산이면에 있는 보해매실농원 부지 중 태양광 사업 인허가를 받은 부지는 약 4만평(13만2000㎡)이다. 이 중 3만평(9만8000㎡)은 탑솔라와의 신재생 에너지사업 공동 추진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인허가권과 사업권이 탑솔라로 넘어가 매각하게 됐고, 1만평(3만3000㎡)에 2.5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 중이라고 농원 측은 설명했다.

농원 관계자는 “농원의 인근 마을에 대한 민원 합의도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명확히 정리가 안 됐다”며 “공사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본공사계약서를 쓰고 진행하길 바라며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탑솔라 관계자는 “계약금 10%를 지급받고 합의서대로 공사를 진행해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해남=성정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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