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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
광주상공회의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 중앙부처가 특례 조항 다수를 불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행정통합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상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 속에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 시·도민의 숙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386개 조문 중 119개 특례가 불수용 대상에 오르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 신산업, 인공지능·반도체, 항만·물류, 국가산업단지 육성 등은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분야임에도 형평성과 전국 확산을 이유로 특례를 배제한 것은 지역 현실과 국가 전략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핵심 특례가 제외될 경우 행정통합은 실질적 권한과 추진력이 없는 ‘허울뿐인 통합’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부가 제시해 온 5극 3특 자치분권·균형발전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별 중앙부처 판단을 넘어선 범정부적 조정과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하고 분명한 정책 의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지역의 목소리에 응답해 지방시대 전환의 분기점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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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수) 1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