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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20일 성명을 통해 “앞선 한덕수, 이상민 재판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이미 내려진 만큼, 이번 유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가 범행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했으며,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 데 대해서는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란이 실패한 것은 시민들이 국회에 난입하려는 군인들을 막아섰기 때문이며, 일부 군인들의 소극적 임무 수행과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의결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계엄이 좌절된 결과를 감형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내란 범행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초래됐다”며 “내란을 둘러싼 사회적 후유증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시 시민들의 저항을 두고 “1980년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맞서 싸운 광주시민의 모습이 떠올랐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1심 판결은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1차적 사법 판단에 불과하다”며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은 2차 특검을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역시 신속한 재판으로 사법적 단죄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우리 사회가 내란 사태를 극복하고 이를 계기로 더 나은 민주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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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금) 1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