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
이번 감사요구안 의결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관규 순천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확인한 각종 특혜와 위법·부당 의혹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요구안은 향후 개회되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공식 이송되며, 감사원은 국회법에 따라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노관규 순천시장이 지난해 10월 14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조계원 의원의 질의를 받았던 순천 신대지구 개발사업, 순천부 읍성 남문터광장 리모델링 사업, 국가정원습지센터 내 여수MBC스튜디오 조성 사업과 이전에 따른 특혜의혹,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내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발주과정에서 노 시장 개입 여부, 한반도 평화정원 조성 및 철거 과정의 예산 낭비 문제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예상된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감사원이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 예산 증액 과정의 불투명성, 사업 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 뿐만 아니라 노관규 순천시장과 김건희 측근들을 둘러싼 특혜의혹과 뒷거래 등에 철저한 현미경 감사를 실시해 국가 예산이 투입된 공공사업에서 절차 위반 및 특혜 의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감사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직후 “사업이 종료되고 순천시가 정산보고서 및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면 철저하게 정산·심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업비 환수를 포함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계획”아라고 밝힌 바 있어 감사원과 문체부의 쌍끌이 감사가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3.27 (금) 2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