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이전에는 예비후보자에 한해 제한된 범위의 선거운동만 허용된다.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어야 가능하다.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해당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유지돼야 한다. 기준일은 4월 5일 이전이다.
등록 과정에서는 기탁금 납부와 함께 재산, 병역, 전과, 학력, 세금 납부 및 체납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과 주민등록초본, 정당 추천서 등도 필요하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교육경력 증명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는 정당 추천서 대신 선거권자 추천장을 제출해야 한다.
정당 소속 당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고,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 변경이나 복수 당적이 확인될 경우 등록이 제한된다.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은 후보자의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홀수 순번마다 여성을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전면 무효 처리된다.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되면 각 후보가 제출한 재산, 병역, 전과, 학력, 세금 납부 및 체납 현황,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 주요 정보는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록 요건과 제출 서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만큼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은 공개되는 후보자 정보를 통해 후보 검증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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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수) 2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