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보장 의무 강화…근로자 투표권 보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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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보장 의무 강화…근로자 투표권 보호 점검

전남선관위, 기관·단체에 선거권 보장 협조 요청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기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권리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전남선관위는 근로자가 사전투표 기간인 29일부터 30일, 선거일인 6월 3일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주의 사전 안내 의무도 명확히 했다.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 사이인 5월 27일부터 31일까지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근로자가 해당 권리를 인지하지 못해 투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공무원과 학생,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투표를 위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나 휴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도 재차 강조됐다. 투표 참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의미다.

전남선관위는 이달 초 전남도청과 전남도교육청 등 주요 기관에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산하 기관과 단체까지 포함해 소속 근로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만큼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각 기관과 사업장에서 사전 안내와 시간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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