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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업기술원은 최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과 차 산업 발전과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녹차와 발효차 간 관세율 차이로 발생하는 품목분류 신고 오류와 분쟁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술·학술 협력을 통해 객관적인 품목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차 품목분류와 관련한 기술·학술 자문, 분쟁 대응 협력, 수출입 동향과 기술정보 교류, 공동 연구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을 추진한다.
현재 녹차에는 513.6%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홍차·백차·우롱차 등 발효차는 40% 수준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 같은 차이로 녹차로 분류될 수 있는 제품이 다른 차류로 신고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과학적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와 협력해 차류의 산화·발효 정도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품목분류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는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 개발, 가공·성분 분석, 기능성 평가, 품질 표준화 연구 등을 수행하는 국내 공공 차 전문 연구기관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수입 차류의 품목분류 오류를 줄이고 국내 생산 농가와 관련 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관세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분석기법과 데이터 축적을 통해 차 산업의 제도적 기반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길자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장은 “기술교류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차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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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금) 1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