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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살인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 인근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고등학생 고 이채원(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송치 직후 형사3부 전체를 전담수사팀으로 편성하고 현장검증과 추가 압수수색, 휴대전화 재포렌식, 금융거래·통화내역 분석, 통합심리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은 장윤기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장한 ‘우발적 범행’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를 납치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에 저항하자 살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존 살인 혐의를 강간등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추가 성범죄 혐의도 드러났다. 장윤기는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성 동료를 수년간 스토킹한 뒤 지난달 3일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를 약 13시간 동안 감금했으며, 범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이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찾아다닌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6~7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역아동센터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장윤기가 직장 동료 성범죄 사건과 여고생 살해 사건 모두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장윤기의 주거지에서 가슴과 목 등 신체 일부가 훼손된 성인용품이 다수 발견된 점도 성범죄 목적 범행으로 판단한 근거로 제시했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에서도 장윤기가 주장한 ‘자살을 결심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검찰은 숨진 이양의 유족에게 심리치료와 장례비, 생계비 지원을 연계했으며, 중상을 입은 남학생에게는 치료비와 범죄신고자 구조금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이 향후 공판도 직접 수행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의 재판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피해 회복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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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화)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