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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클립아트 코리아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전 직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시는 시립제2요양병원 운영을 위해 2013년부터 10년간 전남대학교병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병원 관리·운영을 맡겨왔다.
그러나 병원 경영 악화와 누적 적자가 이어지면서 전남대병원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광주시에 위·수탁 종료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계약 기간이 2023년 말까지 연장됐지만 새로운 수탁기관을 찾지 못하면서 병원은 지난해 1월 1일자로 폐업했다.
병원 측은 2023년 11월 노조와 직원들에게 ‘광주시의 위·수탁 계약 종료 결정으로 병원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근로관계도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직원들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병원 폐업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지자 직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노동위원회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을 전남대병원이 운영하는 다른 의료기관과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며, 이번 사안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가 아니라 사업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 측이 위·수탁 계약 종료 사실과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사전에 직원들에게 통보한 만큼 근로계약상 종료 사유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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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 (월) 1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