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주지방법원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 강애란 재판장은 공갈,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A씨(53)의 항소를 기각.
A씨는 지난 2022년 2월과 3월 사이 광주 서구 일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던 A씨는 피해자의 배우자 B씨의 통장을 빌려 사용하다가 실직하게 되자 ‘실업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신청하라’, ‘돈을 주지 않으면 B씨를 위장취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또 A씨는 2023년 11월10일 광주 서구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B씨를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신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실제 근무한 것으로 진술해 주겠다.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등 관련 전력이 여러차례 있다”면서 “원심에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6.08 (월) 1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