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대 도박자금 세탁’ 조직원들 실형
검색 입력폼
사건/사고

‘2200억대 도박자금 세탁’ 조직원들 실형

13억원 범죄 수익 추징…광주서 사무실 운영

광주지방법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의뢰를 받아 2200억원대 도박자금을 세탁한 일당이 엄벌에 처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지혜선 재판장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 등 7명에 대해 징역 1년~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총 13억여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자금세탁 조직의 핵심 역할을 한 B씨(3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5억3031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광주 북구와 서구 일대에 자금세탁 사무실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은 뒤 송금받은 총 2226억9300여만원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총책과 관리책, 자금관리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총책들은 대포통장과 휴대전화 확보, 도박사이트 운영자와의 수수료 협상 등을 담당했고, 조직원들은 도박 이용자들이 입금한 충전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받은 뒤 운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타인 명의 계좌와 OTP, 휴대전화 등을 대여받아 범행에 사용했다.

그 대가로 입금액의 0.4~0.7%를 수수료로 챙겼다.

이 사건의 실질적인 총책으로 지목된 다른 피고인은 무죄가 선고됐으나, 별도 사건에서 이미 징역 4년4개월이 확정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거액의 도박자금을 세탁했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용이하게 해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초래했다”며 “자금세탁 규모가 2200억원을 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