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통합특별시의 성공 조건은 재정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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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통합특별시의 성공 조건은 재정 안정성

박성재 전남도의원

박성재 전남도의원
7월 1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행정구역 통합으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가 드문 일이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지방이 스스로 활로를 찾는 균형발전의 실험이기도 하다. 그러나 출범을 코앞에 둔 지금, 통합의 성패를 가를 두 개의 과제, 곧 ‘재정 지원의 법제화’와 ‘채무 부담의 해소’가 아직 안갯속에 있어 기대만큼이나 우려를 함께 안고 있다.

통합특별시 출범은 단순히 행정구역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전남과 광주의 행정체계, 재정구조, 산업전략, 교육과 인재양성 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다. 그만큼 준비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행정정보시스템을 정비하고, 조직과 인사, 조례와 규칙, 주민 안내와 민원서비스까지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통합 첫날부터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전남도는 통합 준비를 위해 정부에 573억 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결국 전남은 예비비와 교부세 등 자체 재원을 끌어와 출범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범에 필요한 필수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지만, 이는 결국 우리 곳간을 먼저 열어 쓰고 있는 셈이다. 자체 재원을 투입하더라도 추후 정부로부터 반드시 보전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남기고, 끝까지 챙겨야 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이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 해마다 5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분명 반가운 약속이다. 그러나 냉정히 말하면 지금 그것은 ‘약속’일 뿐,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말로 한 약속은 사정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만약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통합특별시는 이도 저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과 시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법이나 통합특별시 특별법 시행령 등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원 규모와 방식, 기간까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통합특별시는 전남과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사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제도로 보장하는 것 또한 정부의 책무다.

통합특별시가 안고 출발할 채무 문제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통합이 이루어지면 전남과 광주의 기존 채무는 통합특별시가 함께 승계하게 된다. 특히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지역 상생발전기금 등의 차입액만 보더라도 전남은 약 2800억 원, 광주는 약 70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양 시·도를 합치면 약 1조 원에 가까운 공공기금 차입 부담이 있는 셈이다.

이 채무를 그대로 둔 채 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면, 새롭게 시작해야 할 특별시가 출발부터 원리금 상환 부담에 묶일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매년 5조 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통합특별시의 재정 여력이 기존 채무 상환 부담에 묶인다면 지원의 실질적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재정 지원은 통합에 따른 순수한 인센티브로 온전히 주어져야 하며,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교육·복지, 농어촌과 섬 지역의 생활 기반 개선에 우선 투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성공시키기 위해 전남과 광주의 공공기금 차입금을 국가 책임으로 정리해야 한다. 통합특별시가 채무 부담을 짊어진 채 출발하는 일이 없도록 전액 탕감 또는 별도 재정 지원을 통한 상환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빚을 없애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통합특별시가 재정 압박 없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출발 조건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간판만 바꾸는 통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도민과 시민이 “통합하니 정말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약속을 법으로 만들고 빚의 굴레를 벗겨 내는 일, 그것이 전남·광주 통합을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모범으로 세우는 첫 걸음이다.
박성재 gn@gwangnam.co.kr         박성재 gn@gwangnam.co.kr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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