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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청 |
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유통 과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임업 경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구례군에서 임산물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다.
주요 지원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두 가지 분야로 나뉘며, 기본 50%의 보조율이 적용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7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산림과 산림경영팀(061-780-2422)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기후변화와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포기할 경우 향후 2년간 신청이 제한되는 만큼 사업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뒤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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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화) 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