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이겨도 지는 특허소송’ 막는 특허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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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진욱, ‘이겨도 지는 특허소송’ 막는 특허법 개정안 대표발의

승소해도 손해배상액 찔끔…중소·벤처기업 눈물 닦는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특허는 기업과 연구자가 피땀으로 만든 혁신의 결과물”이라며 “기술을 빼앗겨도 손해액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3천만원 배상에 그친다면, 특허제도는 기술탈취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5배 배상제도가 있어도 손해액 산정이 낮으면 실효성이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문기관 감정을 통해 특허침해 피해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특허법은 고의적인 특허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중앙값은 3000만 원 수준에 그쳐, 피해 기업이 승소해도 기술탈취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외 주요국도 특허침해 피해액 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특허법은 법원이 손해액 또는 합리적 실시료 산정을 위해 전문가 증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본은 지식재산소송에서 약 200명의 기술위원을 운영하며, 전자·기계·화학·정보통신·바이오 등 분야별 전문가가 법원의 기술 쟁점 판단을 지원하고 있다.

정 의원은 “기술탈취로 얻는 이익보다 침해 책임에 따르는 손해가 더 커야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자의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특허권 보호체계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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