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심사 330일→90일 단축’ 법안 국회 통과
검색 입력폼
정치일반

‘패스트트랙 심사 330일→90일 단축’ 법안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4인 중 찬성 153표, 반대 81표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선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이던 상정 시한을 부의 후 첫 본회의로 앞당겼다.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해도 본회의 통과까지 시간이 과도하게 지체돼 오히려 신속 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슬로트랙’이라는 오명이 붙은 패스트트랙을 90일로 단축해 국회가 민생 현안에 제때 응답할 수 있도록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충분한 숙고 없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가 이달 1일 0시를 기점으로 자동 종료되면서 함께 종결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등 70여개의 법안을 상정·처리하기로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 표결을 하기로 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