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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남악청사 본회의장 |
전남광주특별시의회는 18일 오전 전남청사 본회의장에서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직개편안)을 가결했다.
표결에 부쳐진 조직개편안은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46명, 반대 35명, 기권 8명으로 통과했다.
조직개편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찬성 46명으로 단 2명 차이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반대 토론에서는 진호건 의원(민주당·곡성)과 이행도 의원(민주당·영암1)은 조직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진 의원은 “행정구역은 합칠 수 있고 조례도 바꿀 수 있지만 공무원들의 경험과 시각까지 몇 달 만에 하나가 될 수 없다”며 “2028년까지 2년간 종전 전남과 광주 조직을 각각 유지하면서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충분한 과정을 거쳐 통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재석 84명, 찬성 62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통합특별시 첫 조직개편안은 4실, 8본부, 28국, 148개 과·담당관 규모의 조직을 광주·무안·동부청사에 균형 배치하는 것을 담고 있다. 광주청사에는 국가직인 행정문화부시장 1명, 무안청사는 지방직인 균형발전부시장과 시민주권부시장 2명, 동부청사는 국가직인 산업경제부시장 1명을 배치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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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월) 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