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의회 91명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해야"
검색 입력폼
지방의회

전남광주의회 91명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해야"

이영훈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에 의원 전원 뜻 모아
조직·예산·감사권 보장…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91명 전원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인사권 독립에 이어 조직과 예산, 감사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3)은 18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전원이 뜻을 모았다.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자체감사권을 보장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2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정원과 예산편성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건의안의 취지다.

이 의원은 “인사권만 독립됐다고 해서 온전한 지방의회 독립이라고 할 수 없다”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은 지방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고, 지방정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 6건이 계류 중이다. 정부도 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회 심의를 서둘러 구체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의안은 △계류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2026년 내 제정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감사권 등 의회 운영의 독립성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탄력적인 인사 운영 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은 올해 법과 제도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산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