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문화재단 노조 "기준 없는 기관 통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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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광주문화재단 노조 "기준 없는 기관 통합 반대"

존치기관 결정 "특별시에 일괄 위임해선 안 돼"
합의 어렵다면 시민·예술인 공론장 열어 논의

광주문화재단 노동조합이 광주문화재단 내 통로에서 침묵시위에 나선 모습.
광주문화재단 노동조합이 광주문화재단과 전남문화재단 통합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기준 없는 기관 통합 강행에 반대한다”며 객관적인 존치기관 결정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문화재단 노동조합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누가 결정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합의가 어렵다면 시민과 공론장을 열고 논점을 공유해야 시민주권이 완성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두 차례 총회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요구한 ‘존치기관 결정의 특별시 위임’에 대해 조합원 전원 만장일치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기관통합TF에서 양 기관의 존치기관 결정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특별시에 결정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존치기관 결정은 단순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통합 이후 광주·전남의 문화예술 정책과 현장을 책임지는 통합문화재단의 설계를 어떤 조직이 책임지고 시작할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광주문화재단과 전남문화재단 양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과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으로 존치법인을 결정하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며 “배분의 가치는 존중돼야 하지만, 존치기관 결정이라는 행정적·제도적 판단까지 객관적 기준 없이 호혜와 나누기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기관통합TF에서 존치기관 결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 이제는 왜 결정하지 못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행정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양 기관이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정에 쫓겨 특별시에 결정권을 일괄 위임하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존치기관 결정 과정에서 통합기관의 법적·제도적 기능과 실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노조는 “지역문화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통합기관이 광주와 전남의 문화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은 단순히 양 기관의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의 문화적 역량을 하나의 광역문화 생태계로 파생시키고 대외적 역량을 확장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존치기관은 이러한 플랫폼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관의 역사와 설립연도, 균등배분 논리만으로 존치기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의 조직체계와 인력구조, 시설, 인프라, 사업역량을 기반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추가적인 통합비용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기관의 안정적인 출범과 갈등요소 최소화 역시 행정공백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남현욱·박재흥 광주문화재단 노동조합 공동위원장은 “기관 간 합의가 어렵다면 그 기관을 이용하는 시민과 예술인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열어 통합 관련 쟁점을 공유해야 한다”며 “특정 소수가 아니라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관통합에 속도를 높인다고 해서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며 “통합 과정에서 이해관계나 단순한 배분의 논리가 우선돼서는 안 되고, 문화정책 수행역량과 시민 문화서비스, 행정효율성, 재정 건전성, 통합·전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정채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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