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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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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 |
성적 촬영물을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전남광주지역에서 매년 30여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에서 접수된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사건은 2023년 14건, 2024년 23건, 2025년 13건 등 모두 50건으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도 같은 기간 17건, 16건, 13건 등 모두 46건이 발생해 전남광주지역에서 총 96건에 달했다.
광주는 2024년 사건이 전년보다 9건 증가했다가 2025년 13건으로 감소했다. 전남은 2023년 17건에서 2024년 16건, 2025년 13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피의자 검거도 꾸준히 이어졌다.
광주에서는 2023년 15건에서 16명이 검거됐으며, 2024년에는 20건 22명, 2025년에는 12건 11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는 각각 3명, 2명, 2명이다.
전남에서는 2023년 18건 23명, 2024년 15건 14명, 2025년 13건 15명이 검거됐다. 구속 인원은 각각 6명, 2명, 2명이다.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는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범죄다. 실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뿐 아니라 유포를 빌미로 추가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방식 등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관련 범죄는 지속되고 있다.
전국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사건은 2023년 970건, 2024년 823건, 2025년 838건 등 최근 3년간 2631건이 접수됐다.
특히 발생부터 피의자 검거까지 1년을 넘긴 사건은 2023년 32건에서 2024년 44건, 2025년 56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검거 사건 가운데 발생 후 3개월 이내 피의자가 검거된 사건은 358건에 그쳤다. 경찰은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범행의 경우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문제 등으로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광주에서는 타인의 클라우드에 무단 접속해 저장된 사생활 영상을 확보한 뒤 SNS에 유포하고 협박한 사건도 발생했다. 광주지법은 지난 6월 관련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정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찰은 검거가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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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수) 1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