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남경찰청 |
전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목포지역 조폭 행동대원 A씨(25)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일대에서 11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 8000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한 상태에서 차선 위반 차량 등을 골라 일부러 충돌한 뒤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고 이후 실제보다 상해를 과장해 병원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꾸미거나 허위 진료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인 A씨는 목포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나머지 공범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보험사가 반복되는 사고 정황을 수상하게 여기면서 꼬리가 잡혔다. 보험사는 자체 조사를 통해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고들이 반복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남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진정서를 접수한 뒤 수개월간 수사를 벌여 사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의 고의사고 감정 결과를 확보했다.
또 피의자들의 허위 진료 내역을 확인하고 핵심 피의자인 A씨 등 4명의 보험금 분배 및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범행을 입증했다.
경찰은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면서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10.06 (화) 1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