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미성년자 오토바이 강도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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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필] 미성년자 오토바이 강도일당

광주지방법원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강도짓을 벌인 10대 일당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종석 재판장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상해·감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4개월이 선고된 A군 등 3명의 원심을 유지.

다만 공범 B군(18)의 원심인 징역 1년~6개월은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2시 13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풍향동 서방시장 주변에서 번호판을 없이 운행하는 오토바이 피해자들을 협박·폭행한 혐의로 기소.

이들 일행은 ‘피해자들에게 무면허 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뒤 화상을 입히는 등 전지 2주의 부상을 가하고, 빼앗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B군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 변상으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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