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 남구, ‘사회적 참사 추모·기억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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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특별시 남구, ‘사회적 참사 추모·기억 조례’ 제정 추진

주민 의견 수렴…연말 조례안 공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4·16 세월호참사와 10·29 이태원참사, 12·29 여객기참사 등 사회적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4·16 세월호참사와 10·29 이태원참사, 12·29 여객기참사 등 사회적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남구는 사회적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기억을 지속적으로 되새길 수 있도록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 및 기억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에는 사회적 참사의 정의를 비롯해 희생자 추모와 기억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추모 공간 운영,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남구는 현재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법제 심사를 의뢰한 뒤 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 조례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남구는 사회적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관련 내용을 기억하기 위한 사업을 조례에 근거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사회적 참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희생된 분들의 아픔을 잊지 않는 동시에 그 아픔에서 교훈을 얻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엄재용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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