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전남·광주청사 교육감실 점거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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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전남·광주청사 교육감실 점거 농성

교육공무직 근무여건 통일·운동부 지도자 무기계약직 요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광주지부 조합원들이 13일 교육공무직 보충 교섭과 학교 운동부 지도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무안청사 교육감실에서 동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 조합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광주청사 교육감실에, 8명은 무안청사 교육감실에 각각 진입해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교육청 통합에 따른 전남·광주 교육공무직의 근무 여건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보충 교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측 단체협약에는 중대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을 경우 보충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노조는 교육청 통합을 근거로 교섭을 요구해왔다.

광주지부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안정 대책도 촉구하고 있다.

2024년 단체교섭 후속 조치로 구성된 ‘학교 운동부 지도자 고용안정 태스크포스(TF)’가 6차례 열렸지만, 대상자 90명 중 60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뒤 추가 진전이 없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교육청이 보충 교섭에 나서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교육감실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통합교육청은 지역 간 처우 차이가 있는 직종 전반의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노조가 2028년 2월28일까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해 통합 과정에서 우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광주와 전남 사이에 처우 차이가 확인되는 직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협의체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김인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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