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토부는 도로반·철도반·수자원반·항공반 등 분야별 7개 진단반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으로 구성했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 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산하기관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국가 안전대진단팀을 꾸려 각 대상 시설에 대해 안전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안전 위해 요인은 가능한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사용 제한, 사용 금지는 물론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보강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대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 여부, 안전 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한다.
맹인섭 기자 mis728@gwangnam.co.kr 맹인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