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스의 2009년 미국 소송에 삼성전자가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로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하여 “이제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국민적 질문에 더해 누가 무슨 이유로 다스를 위해서 봉사를 해 왔는지도 철저하게 밝혀야 할 때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스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삼성전자가 소송비용을 대납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이것이 2009년 12월 단행된 이건희 삼성회장에 대한 단독 사면과는 어떠한 관계인지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검찰과 사법부는 유전무죄, 유권무죄에 이어 항간에 삼성전자 무죄, 즉 ‘삼전무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울취재본부 맹인섭 기자 mis728@hanmail.net 서울취재본부 맹인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