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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정책연구원 |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초등돌봄교실을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상이하게 운영하면서 돌봄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광주시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분리 운영 및 분할 고용’이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에서는 305개의 돌봄교실을 운영중인데 이 중 169교실은 8시간 운영하고 136교실은 5시간 10분 운영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돌봄교실에 근무하는 돌봄교사(돌봄전담사)도 169명은 8시간 전일제 노동자이며, 136명은 5시간 10분 시간제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노동시간의 차이로 인해 차별받고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17명의 시간제 돌봄노동자가 참여한 ‘2024년 광주 초등돌봄교실 시간제 돌봄전담사 노동환경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1년 경력의 노동자 월급여가 실수령액 기준 140만2830원으로 사실상 자신의 생계조차 불가능한 수준(98.3%)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 현재 투잡을 하거나(12%)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할 예정(52.1%)이었다. 또한 학생돌봄으로 인해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92.3%) 공짜노동을 하며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병가나 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81.2%).
이와 같은 노동조건 뿐만 아니라 학교 내 차별과 배제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데 시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로 임금에서 차별을 경험(94.9%)하고 무급 휴게시간으로 공짜노동을(96.6%) 하며 업무역량과 실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며(83.7%), 상시적인 의사소통 과정(84.6%), 돌봄교실 연간계획,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도 배제되고 있다(83.8%).
이외에도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운영위·지역돌봄기관협의회(90.6%), 돌봄교실 학생 선정 등 전반적인 업무 추진과정(82%)에서 배제됨으로써 돌봄노동의 과정에서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차별과 배제가 시간제 돌봄전담사에서 그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시간제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 돌봄 시간에서 차별을 받게 되며(89.7%), 돌봄교실의 비품 및 환경 조성에서도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70.9%). 이런 이유로 학교상황을 잘 아는 학부모가 시간제 돌봄교실에서 전일제 돌봄교실로 재배정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62.4%)하면서 시간제 돌봄 노동자들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시간제 돌봄노동자들은 대부분 전문대학 이상의 고학력자로 구성(87.2%)됐으며 대학원 이상 졸업자(12.8%)도 상당수이다. 이들은 보육교사(45.3%), 초중등교원(38.5%), 유치원교사 (15.4%) 등의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일제를 구하지 못해(44.4%) 시간제로 근무하게 됐으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경험하면서 현재 전일제 근무 전환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92.3%). 비록 시간제이지만 전일제와 동일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96.6%) 돌봄교실의 학생들로부터 돌봄교사로서 존중받으며(83.7%)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도 더 좋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97.4%)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의무가 아닌데도 방학기간 동안 학생들에 대한 안정적인 돌봄을 책임지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고(99.1%) 있는 것이다.
진작에 인천, 대전, 울산, 경남, 전남 등 5개 시·도 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을 8시간으로 통합해 운영 중이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여 돌봄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멈추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정적이고 평등한 돌봄을 제공하면서 돌봄존중학교로 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