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농기계 ‘음주운전’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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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농기계 ‘음주운전’ 근절해야

이재복 전남 고흥경찰 대서파출소장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사용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농기계는 음주운전 단속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의 경우 농기계 교통사고가 16.6%(2023년 기준)를 기록해 기타 교통사고 치사율인 1.3%보다 약 13배에 달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 같은 높은 치사율을 불러 일으키는 농기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제외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공단을 비롯해 경찰에서도 농기계 음주운전 단속 관련 통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운전자들에게 예방 차원에서 주의하라고 경고할 뿐, 마땅한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농기계는 일반 자동차와 비교해 안전장치가 없는 것은 물론, 개방적인 구조 등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무방비하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농기계는 부족한 일손에 보탬이 되는 고마운 도구지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순식간에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농촌 도로 위 모든 운전자가 교통안전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 교통사고 예방 수칙 준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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