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주민참여예산 ‘셀프 심사’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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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 북구, 주민참여예산 ‘셀프 심사’ 사라진다

용봉동 안전길 제안자 직접 선정해 논란 자초…조례 개정
위원 제척·기피 등 규정 명문화…재정 운영 투명·공정성↑

광주 북구청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발원지인 광주 북구가 관련 조례를 대대적으로 손봤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자가 직접 선정해 논란이 됐던 ‘셀프심사’같은 사례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29일 광주 북구와 북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개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나타난 심의·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공정하고 체계적인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이다.

지난해 북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까지 하는 이른바 ‘셀프 심사’가 이뤄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3년 용봉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제안한 ‘역사와 문화를 잇는 안전길 조성사업’으로, 해당 위원회 소속 A씨가 당시 북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이 사업의 디자인 용역을 맡은 업체의 주소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상 북구청사 주소지인 우치로 77로 돼 있어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유령 업체와 계약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손혜진 북구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의 모든 과정이 신뢰성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명심해야 한다”며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지인 북구의 명예가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이에 북구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과 동 예산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해제 규정 마련을 골자로 조례 개정에 나섰다.

특히 조례를 심사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제척·기피·회피 규정에 명시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위원이 사업 제안자이거나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까지로 확대해 수정 가결했다.

손혜진 북구의원은 “조례상 관련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특정 사업 제안자를 심사에서 제척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다른 지자체에 이미 있던 규정이 이제서야 북구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명문화됐다”고 말했다.

북구 관계자는 “그동안 없었던 위원들의 기피 사항을 명문화하는 등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며 “주민참여예산의 시작지라는 명성을 이어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산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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