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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대선 정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김문수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정치적 상황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기 전당대회 개최 시기 변경은 예외적이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해당 대의원들을 전대 개최일 전 ‘14일’까지 선임하도록 강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전당대회가 개최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아직 대의원 명부가 확정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 전대의 개최 자체를 금지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대 내지 전국위원회 개최도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에 관한 것으로 그에 관한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채무자(국민의힘) 측이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박탈하거나 이미 후보자로 확정된 김문수를 한덕수로 교체하려는 목적만으로 이뤄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 로드맵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이런 반발에도 불구 8~9일 이틀간 국민 여론조사(50%)와 당원 투표(50%)를 병행한 뒤, 11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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