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군 복무 중 상관 모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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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필] 군 복무 중 상관 모욕 ‘유죄’

○…군 복무 당시 상관을 욕설한 제대 군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져.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종석 재판장은 상관모독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제대군인 A씨(22)의 항소심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

A씨는 지난 2023년 7월30일 오전 10시30분께 계룡대근무지원단 식당관리관을 욕설한 혐의로 기소.

A씨는 당시 식당관리관에게 ‘너는 몇 번을 지적하는데도 모자를 안 쓰냐’ 등의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수 장병 앞에서 상사 계급인 상관을 모욕했다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양형 요소를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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