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발포거부’ 고 안병하 치안감, 강제 퇴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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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발포거부’ 고 안병하 치안감, 강제 퇴직 인정

재판부 "연령정년 적용…1988년 10월 10일 사망일·퇴직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 거부로, 불법고문과 고문 등을 당한 뒤 사망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이 법원에서 강제 퇴직을 인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고은설 부장판사는 안 치안감의 공무원 퇴직연금 일시금 계산이 잘못됐다며 부인 전임순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지급결정 취소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전남경찰국장(경무관)으로 재직하면서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신군부의 눈 밖에 난 그는 직위 해제된 뒤 보안사에 끌려가 조사받고 같은 해 6월 2일 의원면직됐다.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10월 10일 사망했다.

경찰은 2017년 안 치안감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하고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2022년 3월 의원면직이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강박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했다.

이후 부인 전임순씨는 2023년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을 청구했는데, 공단은 안 치안감이 계급정년에 따라 1981년 6월 30일 퇴직했다고 보고 일시금을 29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안 치안감의 퇴직일은 당시 경무관 계급정년을 적용할 경우 1981년 6월 30일이고, 연령정년을 적용하면 사망일인 1988년 10월 10일이다. 연령정년 기준 나이인 만 61세가 되기 전 숨진 경우 사망일을 퇴직일로 본다.

이에 전씨는 계급정년을 적용한 공단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전씨의 손을 들어줬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안 치안감에게 연령정년을 적용해 퇴직일을 1988년 10월 10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점이 법적인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권익위는 고인의 1980년 6월 2일자 의원면직은 강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에 기초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한 뒤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고인의 퇴직일은 1980년 해직자보상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과 형평 등을 고려해 연령정년을 적용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판시했다.

또 2022년 4월 경찰청이 권익위 권고에 따라 1988년 10월까지 기간에 대한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 점도 언급하며 “경찰청장은 고인에게 계급정년이 아닌 연령정년을 적용해 고인이 재직 중인 1988년 10월 10일 사망으로 퇴직했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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