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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안지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10대 학생 A군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B양의 SNS에 게시된 사진을 도용,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음란물과 허위 게시글을 신원 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음란물은 이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됐다.
재판장은 “게시글의 내용, 표현 정도 등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으로 인해 피해 학생 B양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A군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후 게시글 삭제를 스스로 요청해 게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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