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직원, 태양광발전소 운영’ 겸직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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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한전 직원, 태양광발전소 운영’ 겸직의무 위반

법원 "정직 6개월 처분 정당"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처분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4민사부 임솔 재판장은 한국전력공사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한전은 A씨가 2017~2019년 전북에서 493㎾급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해당 사업은 자신이 아닌 배우자와 장인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발전소는 발전사업 용량과 공사 금액이 큰 규모의 발전소”라며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가정주부와 장인이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발전소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원고는 한전에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했다. 한전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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