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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조용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2시40분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친형 B씨의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망한 어머니의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툼이 있던 형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광주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용희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죄는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고 피해가 주변으로 확대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개월의 구금생활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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