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000만원 빚 때문에" 처자식 3명 살해한 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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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000만원 빚 때문에" 처자식 3명 살해한 가장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보험 가입 유무 등 수사

빚을 핑계로 전남 진도 해상으로 차량을 돌진해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부가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김호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에 초록색 점퍼 모자를 등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왜 그랬느냐”, “심정이 어떠냐”, “헤엄쳐 나왔느냐”, “아들에게 하고싶은 말 없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앞서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호송차로 됐던 당시에도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자녀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았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 진도군 진도항 선착장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바다로 돌진시켜 동갑인 아내 B씨와 고등학생 자녀 C군(17)과 D군(19)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A씨는 혼자 차에서 빠져나왔다.

이후 진도항에서 1∼2㎞ 떨어진 야산에서 밤새 머물다가 2일 오후 공중전화로 지인에게 자신을 데려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지인의 차량을 타고 2일 오후 6시께 광주로 도주했지만, 범행 44시간 만에 서구 양동시장에서 체포됐다.

일가족 3명을 살해한 A씨는 건설현장 일용직 철근 배근자로, 1억6000만원 상당 빚 때문에 금전적 어려움을 겪자 가족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범행에 사용한 수면제는 배우자가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약 일주일 전 일가족에 대상 범행 관련 정보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조울증을 앓던 아내를 돌보느라 직장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생계를 감당할 수 없었다”며 “추락 전 수면제를 먹었지만, 막상 물에 들어가니 무서워서 차에서 혼자 탈출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1차 검시 결과 숨진 아내와 아들 2명 모두 ‘외상 없는 익사’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요청했다. 또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해 보험 가입 유무도 확인 중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광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차편을 제공한 지인 50대 남성도 현장에서 검거, 범인도피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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