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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 |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구속적부심 심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번 심문에 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6일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