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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이 최근 서울 포스코이앤씨에서 이 시설 운영 특수법인 청정빛고을 대표, 모회사인 포스코이앤씨 대표와 면담을 갖고 진행중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 중단을 요구, 받아들여진 것이다.
강시장은 이 자리에서 “2023년에 SRF 운영비 분쟁 중재를 합의한 것은 당시 나주시 상황으로 장기 중단됐던 SRF시설과 청정빛고을의 조기 정상화, 광주생활폐기물 처리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중재 과정에서 최초 중재액인 78억원보다 27배 증액된 2100억 원을 요구한 것은 포스코이앤씨의 SRF 운영손실 책임을 광주시민에게 떠넘기려는 부당행위”라며 “중재절차를 즉각 멈추고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청정빛고을은 2017년 1월, 광주시와 2032년 1월까지 15년간 광주 생활폐기물 중 일부를 파쇄·건조해 고형연료제품을 만들어 처리하고 대신 위탁처리비를 지급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각종 소송 등으로 가동이 중단되자 2024년 4월 광주시에 ‘78억원의 운영비 적자’배상을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는 중재를 신청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배상금액을 2100억원까지 올렸다.
이에 광주시는 비공개·단심제로 진행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자칫, 과도한 비용을 배상해야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공개적이고 3심제인 법적 소송을 택한 것이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도 광주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공동대응키로 했고 광주시의회와 광주시민단체 협의회도 “대기업이 SRF 손실책임을 시민에 전가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일단 광주시와 청정빛고을은 25일로 예정된 8차심리를 연기하고 실무협의를 통한 자율조정을 시도키로 했지만 양측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각각 ‘8억원’과 ‘2100억원’ 등 극과 극이어서 합의도출은 미지수다.
만약 조정이 안될 경우 중재보다는 차라리 법적 소송을 통해 푸는 게 서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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