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채용 개입’ 광주시교육청 사무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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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채용 개입’ 광주시교육청 사무관, 실형

징역 1년 6개월 선고…"사실관계 왜곡·허위 진술 회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교육청 사무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2일 허위공문서 작성,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A씨는 시교육청 인사팀장이던 2022년 8월 개방형직위인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부당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장은 A씨의 공소사실 중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무죄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감사관 채용 절차를 총괄한 인사팀장으로서 엄격한 선발 절차·방식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의도대로 선발 위원들의 평가 집계 결과를 바꾸기 위해 사실상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부당한 개입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이날 ‘감사관 채용 판결에 대한 사과문’을 통해 “그 어떤 자리보다 중요한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원칙이 훼손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광주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김인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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