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더 쓰면 돌려받는 ‘상생페이백’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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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카드 더 쓰면 돌려받는 ‘상생페이백’ 출격

작년보다 9~11월 카드소비액 늘면 최대 30만원 환급
내달 15일부터 신청…매출 30억원 이상 점포도 적용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전경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카드금액이 전년보다 늘어나면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1조 3700억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으로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 지원이 골자다.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이 100만원이고 올해 10월 카드소비액이 130만원이라면 증가액 30만원의 20%인 6만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사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이다.

다음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이 지급되며 다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때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및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다음달 20일 이후부터는 요일제 제한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의 비교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2일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생페이백 산정기준이 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증가가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달리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소비실적에서 제외되는 사용처는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이다.

이와 함께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열린다. 소비복권에 응모하고 싶은 국민은 10월 12일까지 누리집에서 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된다.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만원당 복권 1장이 제공되며, 최대 10장(50만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다.

당첨금(경품)은 11월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 등 총 10억원 규모로 2025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송대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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