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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공통 목표달성을 위한 공직자들의 헌신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어우러진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구는 지난 2020년 광주지역 최초로 전남대 후문과 황계 마을 상권 등 2곳을 골목상권으로 지정했다. 이후 관내 27개 동마다 1곳 이상의 골목형 상점가 조성을 위해 지정기준 완화, 주민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 북구는 4일 ‘골목형 상점가 전 지역 지정 선포식’ 행사를 개최한다.
북구 뿐만 아니다. 광주 서구도 지난 6월 18개 전체 동 119곳 상점가, 1만1426개 점포를 지정했고 남구도 지난 8월 전체 17개 동 82개 상권 6660개의 점포를 지정했다. 다시말해 남구, 서구, 북구 모든 상점가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것이다.
골목형 상점가가 5개소에 불과했던 동구도 최근 두 달 새 31개소를 늘려 총 36개 상점가 2626개 점포를 확보했고 지난 2021년 1개소에 불과했던 광산구도 올해 87개 상점가 점포 수 8637곳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골목형 상점가는 447개 상점가, 점포수 4만2789개에 이른다.
광주 자치구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정부가 올해부터 자치단체 자율 지정 등 조건을 완화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으로 이만한 것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골목형상점가가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상시 10%로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상인들은 카드 수수료 완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전통시장·상점 활성화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돼 골목 상점 시설이 노후화하거나 상권이 침체했을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비 쿠폰·지역 화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골목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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