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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고용 등으로 국민건강 위해 문제 심각’
‘지능적인 사기범죄, 경찰 수사로 협의 입증 어려워’
위 내용은 얼마 전 모 언론사의 ‘특사경’ 관련 기사의 소제목이다. 제목만 봐도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의사 등)을 고용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즉, 법적으로 병원을 설립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형태이고, 면대약국은 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사나 한약사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불법약국을 의미한다. 이러한 면대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의약품 오남용 및 리베이트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 8월말까지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해 누수된 건보재정은 약 2조 9057억 원에 이르고, 공단은 이 중 8.6%(2508억 원)밖에 환수하지 못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범이자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는 존재여서 시급히 퇴출시키고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은 조속히 환수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한다.
그 이유는 공단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를 해도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소요돼 이 기간 동안 관련자들이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폐업 후 잠적해 버리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편취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까닭이다.
이는 공단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단속은 하고 있으나, 수사권한이 없어 조력자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어서 어쩔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 착수 후 석 달 만에 환수처분이 가능해져 매년 약 2000억 원에 이르는 재정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조사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행정조사 유경험자,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 200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빅데이터에 기반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한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적발이 가능하고, 수사 기간의 획기적 단축으로 조기에 채권확보가 가능해져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여기서 절감되는 재정은 적정수가 산정과 보험급여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아울러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퇴출시키기 위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자는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론화됐고, 지난 20, 21대 국회에서도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재발의됐다고 하니, 이번 만큼은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우리의 소중한 보험료가 더 이상 새어나가지 않고,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