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들 욕조 방치·사망…30대 친모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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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들 욕조 방치·사망…30대 친모 구속 송치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한 30대 친모가 구속 송치됐다.

28일 여수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30분께 여수시 자택 욕실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B군을 유아용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은 119에 의해 여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광주 한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다가 26일 오후 사망했다.

A씨는 아이 몸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유아용 욕조에 B군을 홀로 둔 채 물을 틀어 놓고 거실에서 TV를 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지만, B군이 사망함에 따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변경해 송치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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